상무부는 11월 27일 2020년 제59호 공고를 발표하여 원산지가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관련 와인 반덤핑(反倾销) 조사에 대한 초보적인 재정을 공포했다.
원산지가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수입 관련 와인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 관련 와인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실질적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재정했다. 하기에 2020년 11월 28일부터 보증금 형식으로 상기 제품에 대하여 림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회사별 보증금 비률은 107.1%에서 212.1% 사이이다.
상무부는 국내 관련 포도주 산업의 신청에 응하여 2020년 8월 18일 공고를 발표하여 원산지가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수입 관련 와인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립건후 상무부는 중국 관련 법률법규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엄격히 조사를 진행하고 상술한 초보적인 재정을 내렸다.
/CCTV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