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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지막 한달, 민생 관련 새 규정들 따뜻함 선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30일 13:01
  2020년 마지막 한달 초읽기에 진입했다. 일련의 민생 관련 새 규정들이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선사했다.

  상가 판촉행위 규범화, 소비자들이 꼼수와 멀리하도록 해

  12월1일부터 실시되는 은 상가들의 판촉활동 꼼수에 대해 규범화했다.

  가격을 올린 후 할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행규정은 경영자는 기한내 가격인하, 할인 등 가격 판촉활동을 진행할 때 기한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경영자는 표기하거나 기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할인, 가격인하의 기준을 적어야 한다.

  판촉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행규정은 거래장소제공자가 장소내(플랫폼내) 경영자들을 조직해 판촉활동을 진행할 경우 상응한 방안을 제정해야 하고 판촉규칙, 판촉기한과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제한성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장소내(플랫폼내) 경영자들에게 판촉행위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짜구매주문서(刷单)’ ‘가짜호평(刷好评)’ 등 행위에 대해 시행규정은 경영자는 허위상업정보, 허위거래, 평가 등 방식으로 가짜 혹은 오해할 만한 상업홍보를 하면 안되고 소비자와 관련 대중들을 속이거나 오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반독점 새 규정, 권익보장 제공

  어떤 상업모식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동일한 류형의 상품들이 시장에서 백화제방의 국면을 형성하지만 몇년후에 인수합병, 주식소유 등 자본운행하에 시장에는 소비자가 선택할 만한 상품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 경영자집중을 통해 기업들은 시장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이는 또 독점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은 이에 대해 경영자집중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신청표준에 도달하면 사전에 반드시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집중을 실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 과학기술고봉 오르는 길에 동력 주입

  수정 후의는 12월 1일부터 실행한다. 과학기술장려제도개혁의 중요일환으로서 조례는 장려추천, 학술신용 등 방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고 과학기술연구개발인원의 혁신활력에 적극적 영향을 주게 된다.

  조례는 과학기술장려의 ‘추천제’에서 ‘제명제’로의 개혁요구를 락착했고 전문가, 학자, 조직기구, 관련 부문 등의 추천제도를 실행했다. 추천자는 반드시 추천방법에 따라야 하고 추천재료를 제공해야 하며 재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고 규정에 근거해 상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추천과정에서 심사활동은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명확히 했고 심사방법, 장려총수, 장려결과 등 정보는 사회에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한 증명’으로 고민하는 일 력사로 된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최근 출범한 증명사항과 기업 관련 허가사항 고지담보제도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에 근거해 우리 나라는 증명사항과 기업 관련 허가사항 고지보증제도를 실행하게 되는데 올해 12월 31일 전에 각 성과 구 시인민정부와 국무원 각 부문은 본지역, 본부문의 증명사항 고지담보제도 실시방안을 전면 추진하게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증명사항 고지담보제는 일종의 신용으로 증명을 대체하는 신형의 방식이다. 행정기관을 찾아 업무를 볼 때 서면으로 관련 요구를 약속하고 또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약속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짊어진다면 행정기관은 관련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자의 약속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취급을 중단하고 기한내 정리정돈, 행정결정 취소 혹은 행정처벌을 진행하며 이를 신용기록에 포함시킨다. 이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1196.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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