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수분하시전염병예방통제응급지휘부는 제36호 통고를 발부하여 12월 1일부터 식품류 수입을 반드시 컨테이너 또는 트레이 작업방식으로 수입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 통상구 수입화물 운송관리통제 과정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페쇄관리통제업무를 엄격히 실행하며 역외전염병수입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기 위해 수분하시 전염병예방통제응급지휘부는 수분하철도통상구 화물운송 상황에 근거하여 연구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2월 1 일부터 수입 식료품 (사탕 · 소주 · 맥주 · 식용유 · 밀가루 과자, 과일 주스, 소금 등)과 50 킬로그램 이하의 인력 화물하역작업이 필요한 봉지포장 화물 (콩, 아마 씨, 유채 씨, 해바라기, 오 트 밀, 콩 깻묵, 톱밥 등) 은 컨테이너 혹은 트레이 작업 방식으로 수입해야 하며 기타 운송 방식으로 철도를 통해 국내에 반입하는 상술 화물은 접수 하지 않는다. 만일 통보의 요구를 위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입업체가 그 손실을 부담한다. 철도역은 경외운송날자를 접수날자로 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