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흑룡강성 할빈시 중급인민법원 공식발표에 따르면, 할빈시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류모국의 성폭행 사건을 비공개적으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피고인 류모국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2020년12월2일 오전, 할빈시 중급인민법원 김은장 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정심문을 주재하고 할빈시 인민검찰원 왕금력 검찰장이 출석해 공소를 지지했다.
할빈시 중급인민법원 심리 결과, 2020년 8월 29일 저녁 류모국은 4살 녀자아이 주모를 주모네 집 문앞에서 할빈시 도리구 성향로 회지동방열 공사장 서쪽의 선전가림막아래 배수구로 유괴했다.
그러고나서 류모국은 주모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주모를 추행하고 강간했다. 주모는 신체부위 세곳에 2급 중상을 입었다. 그중 한곳은 9급 상해, 두곳은 10급 상해를 입었다.
합의법정 평의와 심판위원회 토론을 거쳐 법정은 현장에서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할빈시 중급인민법원은 류모국이 폭력수단으로 녀아를 간음한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공소기관이 기소한 사실과 죄명은 성립된다.
앞서 류모국은 고의살인죄, 강간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뉘우침없이 특별히 잔인한 수단으로 4살짜리 녀아를 간음해 신체 여러 곳에 중상을 입히는 특별히 심각한 후과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심신건강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의 주관적 악의가 극히 깊고 인신에 대한 위험성이 극히 크며 죄질이 극히 심각하고 사회적 영향이 극히 악랄하다. 법정은 법에 따라 강간죄로 류모국에 사형 처벌을 내리고 그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기로 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