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향항 서구룡재판소에서는 이미 해산된 ‘향항독립’조직인 ‘향항중지’의 두목들인 황지봉, 림랑언 및 전 성원 주정의 향항 경찰본부 포위사건에 판결을 내렸다. 세사람은 각기 13개월 반, 7개월, 10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즉시 투옥되였다.
그중 주정은 법정에서 보석, 형기 재심사 상소를 기다릴 데 대해 신청했으나 법정에서 거절당했다.
세사람은 2019년 6월 21일 향항 경찰본부를 포위하는 사건에 련루되였는데 각기 ‘타인을 선동하여 비준 없이 집결하게 하고’, ‘비준없이 집결을 조직하고’, ‘비준 없는 집결인 것을 알면서도 참여한’등 세가지 죄명으로 기소되였다. 세사람은 2020년 11월 23일 서구룡재판법원에 출정하여 재판을 받고 죄를 인정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