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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2020-2025년 법치사회 건설 실시요강> 발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2.09일 13:01
중공중앙이 일전에 〈2020-2025년 법치사회 건설 실시요강〉을 하달했다.

요강은, 19차 당대회가 법치사회 기본 건설 완성을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확립한 것은 의의가 중대하고 영향이 심원하며 임무가 막중하다고 제출했다.

요강에서 제출한 총적목표는 2025년에 가서 ‘85’법률상식 보급 실시를 완성하고 법치관념이 깊이 민심에 자리잡도록 하며 사회 분야 제도 규범을 한층 더 건전히 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법치건설과 사회관리의 뚜렷한 효과성을 융합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공민, 법인, 기타 기구의 합법적 권익을 실속 있게 보장하고 사회 관리 법치화 수준을 뚜렷하게 제고하며 국정에 부합되고 시대적 특징을 구현하며 인민군중이 만족하는 법치사회 건설의 생동한 국면을 형성함으로써 2035년에 기본적으로 법치사회 건설을 완성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요강은 전사회의 법치 관념을 증강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전민법치 관념을 증강하고 법률상식 보급 책임제를 건전히 하고 사회주의 법치문화를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 분야 제도 규범을 건전히 하고 교육과 로동취업, 소득분배, 사회보장 등 분야와 퇴역군인, 녀성, 미성년, 로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등 분야의 법률 법규를 보완하며 사회규범 건설을 추진하고 도덕규범 건설을 강화하는 한편 도덕 분야의 돌출한 문제에 대한 전문 교육과 관리를 깊이 전개하고 사회도덕 약화와 상실 등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징벌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건전하며 문명한 생활방식을 창도하고 야생동물을 마구 식용하는 낡은 습관을 없애며 공민 공중보건안전과 전염병 예방퇴치 의식을 증강하고 사회 신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중이 중대 공중 결책에 참여하는 기제를 건전히 하며 행정집법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인권사법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군중을 위하여 편리하고 효률 높은 공중법률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주체가 법정 의무를 리행하고 사회책임을 감당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사회관리 법치화를 추진하고 사회관리 체제기제를 보완하며 다차원 다분야에서 법에 따른 관리를 추진하고 법치사회 건설에서 인민단체와 사회기구의 작용을 발휘하고 사회 안전감을 증강하며 평안중국 건설 조률 기제와 책임 분담 기제를 보완하고 법에 따라 사회 모순과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인터넷 공간을 관리하고 신설, 수정, 페지, 해석을 병행하는 등 방식을 통하여 기존의 법률 법규가 인터넷 공간에 적용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봉사에서 심각하게 신뢰를 잃은 주체의 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연구 제정하고 인터넷 라이브방송, 1인미디어, 지식문답 등 뉴 미디어 경영 상태와 계산방법 추천, 심층 위조 등 기술응용에 대한 규범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법을 연구 제정해야 한다. 량호한 인터넷 법치 의식을 육성하고 공민이 법에 따라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앙방송

http://www.cnr.cn/china/news/20201208/t20201208_52535563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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