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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치건설 년례보고(2019)》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15일 13:53
  12월 14일, 중국법학회가 조직집필한 《중국법치건설 년례보고(2019)》가 정식으로 발표되였다. 이는 중국법치건설 년례보고가 련속 12년간 국내외에 발표된 것이다.

  보고 전문은 도합 4만 6000자 가량 되고 전반 글은 습근평법치사상의 관철락착을 두드러지게 하고 2019년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건설에서 이룩한 실천성과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반영했다. 내용은 서언;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립법사업과 감독사업에 관하여; 정법분야의 개혁에 관하여; 의법행정에 관하여; 심판, 검찰 공안과 사법행정에 관하여; 인권법치보장에 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생태문명법치건설에 관하여; 법치선전, 법학교육과 법학연구에 관하여;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에 관하여; 결속어와 부록 등 12개 부분이 포함된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하에 전면적 의법치국을 깊이 있게 추진했으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으며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를 더한층 보완하여 중요분야에서의 립법성과를 두드러지다. 헌법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했다. 법치정부건설을 강화하여 제반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인 정법분야 개혁의 새로운 구도가 부단히 확장되고 공정한 사법수준이 부단히 향상되였으며 공공법률서비스체계가 부단히 건전화되고 평안중국, 법치중국 건설이 더 한층 추진되였으며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과 안전감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법치선전교육이 폭넓게 전개되고 전 사회의 법치관념이 뚜렷이 증강되였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2713.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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