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이 일전 명령에 서명하여 《군대 군사직업교육 조례(시행)》(이하 《조례》)를 반포하였다.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습근평의 강군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새시대 군사교육 방침을 깊이있게 관철하며 덕재를 겸비한 자질이 높고 전문성을 띤 신형의 군사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둘러싸고 시시각각 학습하고 사람마다 학습하며 평생 학습하는 구도를 구축하는 것을 착안점으로 삼으며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고 사명과 임무, 일터와 직무 리행, 직업 발전을 견지하며 네트워크화, 개방식, 전면 보급의 군사직업교육 체계를 완벽화하고 거시적으로 군사직업교육 제도, 기제를 건립하며 군사직업교육 건설의 발전을 추진하고 신형의 군사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총 8장 43조로 된 《조례》는 군사직업교육의 대상과 범위, 조직형식, 시대적 요구 등 기본적인 함의를 확정하였고 중앙군위의 통일적 령도하의 군사직업교육 지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임무, 학습관리, 지원과 보장, 격려와 감독 등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범화함으로써 장병들의 학습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사업관리 운행을 규범화하는 데 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