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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남기면 벌금 문다…’먹방’도 법률 제재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12.23일 11:23



정부가 음식 낭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 첫 공개됐다.

22일 신랑재경(新浪财经)에 따르면, 최근 이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 제24차 회의 심의에 발의됐다.

초안은 ‘식품 낭비’를 안전하게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식품을 제 기능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요식 서비스 제공자는 음식을 낭비하는 소비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음식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자율적으로 음식 낭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 예로 소(小)자 메뉴 등 다양한 사이즈의 메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주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식품낭비법 초안에는 온라인 방송계의 이른바 ‘먹방(먹는 방송)’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초안은 방송사, 텔레비전 방송국,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폭식 먹방 콘텐츠를 제작, 배포, 유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사안이 해당 플랫폼의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본격 음식 낭비 규제에 나선 것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개 석상에서 “음식 낭비 현상이 끔찍하고 마음 아프다”며 “그릇 위에 밥 한 알, 한 알이 모두 농민의 수고인 것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한 영향이다.

이후 중국 사회 전반에서는 ‘먹방’ 콘텐츠 규제, ‘N-1 주문’ 캠페인, 소자 음식 판매 등 음식 낭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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