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은 일전에 명령에 서명하여 〈군대후근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강군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새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면서 ‘군사위원회가 총괄하고 작전구역이 작전을 주도하며 관련 군종이 건설을 책임’ 지는 총적 원칙에 따라 군대후근 체계를 재구성하고 후근보장 관계를 정리했으며 후근보장 사업 제도를 건전히 하여 군대후근 사업을 일층 규범화하고 강대한 현대화 후근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선례를 제공하여 새시대 군대 사명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리행하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다.
〈조례〉는 총칙, 후근보장 체제, 군사행동 후근보장, 일상 후근보장, 후근 전쟁준비 및 훈련, 후근건설, 후근관리, 부칙으로 도합 8장 40조로 되였으며 후근령역의 주간 법규이다. 〈조례〉는 전쟁형태의 발전과 사명 임무의 확장에 적응하고 후근이 련합작전 지휘체계에 융합되는 제도와 기제를 일층 정리했으며 새로운 후근 보장 지휘와 보장 관계를 규범하고 후근보장 방식과 방법을 혁신적으로 제출했으며 보장행동 조직의 실시를 규범화하여 후근 전쟁준비 수준과 전쟁승리 보장능력을 힘써 제고했다. 〈조례〉는 후근 표준화, 집약화, 사회화를 추진하는 데 착안하여 군대 현대 자산관리체계의 구축, 현대 군사물류체계의 건설내용, 임무분공, 목표요구에 대하여 규범하고 후근 보장, 건설과 관리 등 관련 제도 설계를 조정하고 보완하여 제도 혁신으로 개혁성과를 공고히 하고 개혁성과로 하여금 전투력 보장력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