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년말,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상황에 근거해 새해 일부 상품의 관세률을 조정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2021년 관세 조정 방안을 발표하여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883개 상품을 대상으로 최혜국 세률보다 낮은 수입 잠정 세률을 적용하고, 항암약 원료, 보청기, 분유 원료 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로 일부 협정 세률, 최혜국 세률도 래년 인하할 방침이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