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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주문하고 많이 남기면 처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2.25일 13:22
--폭음폭식 선전(宣传)하면 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벌금 

12월 22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는 제1차 전체회의를 소집, 식품랑비반대법 초안을 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처음으로 제청했다. 초안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혹은 마실 수 있는 식품을 그 기능의 목적에 따라 리용하지 못한 것’을 식품랑비라고 정의했다.

공무활동 식사 관리 강화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식품랑비를 반대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해마다 식품랑비를 반대하는 사업 상황을 사회에 공포해야 하며 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응당 공무 접대, 회의, 양성 등 공무활동에서의 식사 규범을 세밀화하고 보완하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무활동 식사는 응당 표준화 식사를 보급하고 식사 수량과 형식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식당, 소비자들에게 적당 주문 귀띔해야

한편 초안은 료식봉사 제공자에 대해서도 규정을 내렸다.

료식봉사 제공자는 주동적으로 식품랑비를 방지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초안은 요구했다. 수요에 따라 적당하게 주문하도록 소비자들을 인도하며 식사 수량, 분량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소분량 등 부동한 규격을 선택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료식봉사 제공자는 뚜렷하게 랑비하는 소비자들에 한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흔자만자 차리고 먹거나 폭음폭식에 대한 선전 금지하기로

초안은 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라지오방송국, 텔레비죤방송국, 온라인 음성, 영상 봉사 제공자가 흔자만자 차리고 먹거나 폭음폭식하는 등 식품을 랑비하는 프로 혹은 영상 정보를 제작, 방송할 경우 라지오텔레비죤 주관 부문, 온라인 정보 부문에 대하여 각자 직책에 따라 고치도록 질책하거나 경고를 주어야 한다. 고치지 않고 혹은 정절이 엄중하면 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벌금을 안기며 관련 업무를 잠시 중지시키고 영업을 중지시켜 정돈하도록 하며 직접 책임진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원들에 대해 법에 의해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애심기증으로 랑비 감소

이외 초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기증, 수요 접목기제를 건립하여 식품생산경영자들이 해당 사회기구, 복리기구, 구조기구에 식품 유효기한내의 안전하고 먹을 수 있으며 판매하지 않은 식품을 기증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전문 테마조사연구조의 식량을 소중히 여기고 랑비를 반대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에 따르면 주민 가정의 식물랑비를 빼놓고 중국 도시에서 해마다 랑비하는 음식이 340억근에서 360억근에 달한다.

/ 출처: 인민일보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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