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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행위 형법적용, 중국 반도핑투쟁 중요한 한걸음 내디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28일 14:33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가 26일 통과한 《형법수정안(11)》에서는 도핑 관련 죄명을 증설했다. 이로써 중국반도핑투쟁은 심원한 의의가 있는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형법수정안(11)》 제44조항에 근거하면 형법 제355조항 마지막에 하나의 조항을 증가하고 제355조항중 하나로 삼는다. “유인, 교사, 사기를 통해 선수가 흥분제를 사용하게 한 후 국내외 중대체육경기에 참가하거나 혹은 선수가 상술한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알고도 흥분제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위가 엄중하면 3년 이하 유기형 혹은 구금, 벌금 처벌을 내린다. 국내외 중대체육경기를 앞두고 선수의 흥분제사용을 조직하거나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앞 조항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355조항 규정은 마취약품, 정신약품 불법제공죄를 증설했다.

  중국은 시종 반도핑립장을 견지하면서 반도핑사업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켜왔다. 2019년 11월, 최고인민법원은 을 발부하고 2020년 1월부터 실시했다. 이는 흥분제 밀수, 불법경영, 불법사용 등 범죄행위에 대한 의거를 제공했다.

  관련 인사의 소개에 따르면 사법해석은 도핑행위 형법적용의 실질적 첫걸음이고 또한 아주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했다. 도핑행위 형법적용 방침과 로선도에 근거해 체육주관부문은 전국인대 법률사업위회원와의 소통을 강화해 형법수정을 추동하고 사법해석에 포함되지 않은 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 더 직접적이고 강유력한 제재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 은 도핑 관련 죄명과 조항을 증설했다.

  수정안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korean.people.com.cn/125818/15833903.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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