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3일 저녁 8시 경, 장춘시교육국 재직교원 유상 과외보도 관리부문이 장춘시 동지가와 해방대로 교차점의 무명 층집 4층에서 자격증이 없는 과외양성기구를 검사할 때, 한 재직 교원이 한 고중학생한테 1대1의 보충수업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사건 관련 교원은 공주령시직업교육중심의 재직 교원 김아회이며 여러 번 유상 보충 수업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규정에 따라 김아회 교원에게 일터 등급 강급 처리를 하고 전문기술직무 부고급 7급 일터에서 중급 8급 일터로 강급, 년도 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평하며 로임진급 자격을 취소하며 13개월 로임을 발급하지 않는 등 처분을 주며 불법 소득 8,400원을 국가재정에 바치도록 했다.
/ 출처: 길림일보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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