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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평의심사시 청탁행위 엄숙하게 처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31일 15:27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활동 평의심사사업에서의 청탁행위 처리규정(시행)》 인쇄발부

  기자가 30일 과학기술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의 을 관철락착하고 과학기술활동 평의심사사업에서의 청탁행위를 엄숙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근 과학기술부는 을 인쇄발부하여 실시했다.

  규정은 과학기술활동 평의심사과정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명시적 혹은 암시적 등 방식으로 평의심사 조직자, 담당자 및 사업일군과 평의심사전문가 등에게 부탁을 하거나 부정당한 리익을 도모하려는 것은 모두 청택행위에 속하기에 엄숙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규정은 통일적인 처리절차, 처리척도와 처리표준을 제기해 관련 조사처리사업에 제도규범과 직접적 의거를 제공했다.

  입수한 데 의하면 규정은 정면창도와 강성제약 병행, 위험예방과 처벌교육 결합을 견지하면서 약속, 보고, 기록, 통보 등 제도 수립을 요구해 평의심사활동 참여자가 행위를 규범화하고 최저 도덕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인도했다. 청탁행위로 인해 획득한 과학연구항목, 혁신기지, 인재공정, 인도전문항목, 과학기술장려 등에 대해 조사확인되면 모두 철회하고 전문항목 경비, 상장, 증서와 장금 등을 회수한다.

  과학기술부는 광범한 과학기술일군과 평의심사활동 참여자들은 과학자정신을 힘써 발양하고 작풍학풍요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사전 부탁', '뒤문치기' 등 청탁행위를 자각적으로 제지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평의심사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해 손잡고 풍기가 바른 혁신생태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자강자립을 추진하고 다그쳐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4170.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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