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최근 명령에 서명해 새로 개정한 "군대장비조례(이하 '조례'로 약함)"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 14장 100개 조항으로 된 이 '조례'는 새로운 체제와 편제하의 각급 장비부처의 직능과 직책, 업무관계를 규범화하고 전투력을 유일하고 근본적인 기준으로 유지하며 실전화의 요구를 구현하는 업무 메커니즘을 명확히했다. 또한 장비 영역의 수요, 계획, 예산, 집행, 평가의 전략관리를 보완하고 장비 건설의 현대화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전 시스템의 여러 분야 요소에 대한 관리 절차를 최적화했으며 장비 건설을 제약하는 모순과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입각해 영활하고 고효율적이며 경쟁적이고 개방적이며 혁신을 권장하고 규범적이고 질서있는 업무 제도를 구축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