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은 민법전 시행 후 첫 사업일이다. 이날 광주시 월수구인민법원에서는 고층건물 물건 투척 손해 분규안을 공개 재판하였다.
이는 피고가족의 어린아이가 35층에서 광천수병을 던져 원고가 놀라 넘어지면서 10급불구로 된 사고로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도합 9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안건은 금년 1월 1일부터 민법전 정식 시행 후 판결한 첫 고층건물 물건 투척안건이다.
민법전 실시는 고층건물 물건 투척 행위를 억제하고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일으킨다.
어떤 경우든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한다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특히 고층건물 투척 사고는 어린이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창문, 복도, 옥상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며 아이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
[민법전침권책임편] 제1254조 :
건축물에서 물품을 투척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축물에서 투척한 물품 혹은 건축물에서 추락한 물품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침권인은 법에 의해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조사를 거쳐 침권인임을 밝히기 어려울 경우 가해 가능한 건축물 사용자(자신이 침권인이 아님을 증명 제외)가 보상을 해야 한다. 가해 가능한 건축물 사용자는 보상 후 침권인에게 사후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