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새로 수정된 〈중국공산당 당원 권리보장 조례〉가 전문 공포되였다. 수정 후의 조례는 13조목으로 당장에서 규정한 8개 방면의 당원의 권리를 더한층 명확히 세분화하였다. 당원의 13가지 권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당내 알 권리
당의 교육양성 접수 권리
당내 토론 참가 권리
당내 건의와 창의 권리
당내 감독 권리
당내 파면 교체 요구 제기 권리
당내 표결 권리
당내 선거 권리와 피선거 권리
당내 청구 권리
당내 해명 권리
당내 부동한 의견 제출 권리
당내 설명 권리
당내 고발 권리
수정 후의 조례에는 또 ‘보장 조치’를 전문 한장으로 설립하여 당무를 공개하고 당의 조직생활제도를 엄격히 하며 당내 민주감독제도를 엄격히 실시할 20가지 보장조치를 계통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원의 권리 보장과 당 건설 각항 사업의 유기적인 융합을 힘써 실현하고 계통적이고도 전면적으로 보장조치체계를 구축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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