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공중앙은 개정후의 《중국공산당 지방조직선거사업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고 동시에 통지를 내보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따르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당규약을 근본준칙으로 하여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새 시대 당건설에 대한 총적 요구와 새 시대 당조직로선을 관철락착했는바 새 시대 당의 지방조직 선거사업의 근본적인 준칙이다.
《조례》의 개정과 실시는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의 집중통일 조직제도를 건전히 하고 수호하며 당의 지방조직선거를 규범화하며 당의 지방조직건설을 강화하며 당의 집정능력과 령도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는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잘하여 주체책임을 엄격하게 락착하고 《조례》실시에 대한 조직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선전해독과 학습양성을 잘 틀어쥐고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간부들이 《조례》를 참답게 학습하도록 추동하여 《조례》의 사상자각, 정치자각, 행동자각을 관철락착하는 것을 증강시켜야 한다. 당원지도간부 특히는 주요 책임동지들이 앞장서 학습하고 앞장서 연구하고 앞장서 집행해야 한다.
중앙조직부는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독촉지도를 강화하고 《조례》의 여러가지 규정의 효과적인 관철락착을 확보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조례》집행 가운데서의 중요 정황과 건의를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