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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술 팔면 안돼'…최고 3만원 벌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08일 14:26



중국에서 청소년 음주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심수시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3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6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광동성 심수시는 올해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심수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주에 최소 5천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처럼 강화된 정책에 따라 심수시 편의점 등 가게들은 주류 판매대에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라는 안내 팻말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리행에 나섰다.

  심수시의 한 마트 점장은 "나이가 어려 보이는 고객이 술을 사려고 하면 18세 미만 소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돼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있다"면서 "그래도 판단이 어려울 때는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수의 한 시민은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이번 조치는 술을 사려는 유혹을 막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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