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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학교 재직 교원 양성기구에서 겸직하면 자격 취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1.08일 13:24
2020년 12월 30일, 국무원교육감독지도판공실에서는 최근에 교외 양성기구에서 초중, 고중 재교생들에게 전일제 양성을 진행하고 재직 교원들이 양성기구에서 겸직하며 화학 실험을 하다가 화상을 입고 수업과정에 드라마를 돌리는 등 문제들에 대해 통보를 내렸다.

국무원교육감독지도판공실에서는 규칙을 위반한 양성기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학교운영 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학교 재직 교원들이 양성기구에서 겸직하는 현상에 대해 엄숙하게 처리하며 교원자격증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국무원교육감독지도판공실은 밝혔다. 국무원교육감독지도판공실은 또 인적이 분리되고 학적은 점하고 다른 곳에서 공부하며 학적을 위조하고 제때에 학적수속을 밟아주지 않는 등 문제에 대해 엄숙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허위적으로 휴학수속을 밟고는 규칙을 어기고 다른 곳에서 전일제 양성을 받는 현상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 출처: 신화사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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