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에 소집된 전국 고급법원 원장회의에서는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범죄예방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법에 따라 각종 미성년자를 침해하는 위법범죄를 견결히 타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성년을 상대로 한 살인, 유괴, 강간 등 법률과 사회 륜리의 한계에 도전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형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또 ‘가사사건재판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법에 따라 혼인, 가정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해야 한다. 또 인신안전보호명령 제도를 다그쳐 보완하고 가정폭력 방지, 인신안전 보호를 건전히 하는 제도, 기제를 추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