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67세 로인이 슈퍼에서 닭알을 사면서 닭알 2알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결산대에 섰다. 종업원이 발견하고 로인을 가로막다가 로인이 그만 급사한 일이 강소 남통에서 일어났다. 이 영상은 적지 않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자아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로인 가족에서는 법원에 신고하고 38만원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숭천구법원은 슈퍼 종업원이 로인의 팔소매를 쥐는 등 행위는 합리적인 제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로인의 사망은 자체의 질병 발전으로 생기게 된 것이다. 슈퍼에서는 이미 최대한 안전보장 의무와 기본적인 구조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로인가족은 상소를 제기했으며 슈퍼 관련 책임자는 법률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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