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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서, 도시 물 전기 가스 난방 수금 규범화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18일 10:27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이하 으로 략칭)을 전달하고 도시와 진 물, 전기, 가스, 난방공급 비용수취 등 정돈사업을 전면 포치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정책조치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불합리적인 비용수취를 취소한다. 물, 전기, 가스, 난방공급 부동한 명목의 각종 불합격 비용수취항목을 취소한다. 법률법규와 관련 정책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외에 사용자들에게 건설항목 건축구획 붉은선외에 발생하는 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셔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신축 상품주택, 보장성 주택 등 건축구획 붉은선내의 물, 전기, 가스, 난방 공급선 및 관련 시설 설치비용은 주택개발건설 원가에 포함되기에 구매자에게서 별도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가격형성기제를 다그쳐 보완한다. ‘원가+합리한 수익 허가’를 핵심으로 단속과 격려를 결부하는 정가기제를 구축하고 엄격한 원가심사의 토대 우에 합리하게 물, 전기, 가스, 난방가격을 제정하고 동적으로 조정한다.

  비용수취행위를 엄격하게 규범화한다. 불합리한 비용수취 취소, 가격형성기제 보완의 토대 우에 꼭 보류해야 하는 소수의 비용항목에 대해 명세서관리를 실시한다. 그중 정부정가관리항목은 원가심사와 정가방법을 제정하고 보완한다. 시장조절 가격 혹은 비용수취에 대해 경영자행위를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물, 전기, 가스, 난방공급 기업의 독점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 밖에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발전환경을 개선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5342.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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