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신종 코로나 방역지도소조 제100차회의와 상경현상을 엄하게 관리할데 대한 합동방역기제 제51차회의가 1월 15일오전 열렸다.
회의는, 입국상경인원에 대한 관리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14일+7일” 의학관찰조치를 토대로 건강감측을 7일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집중관찰소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봉금지역 의학관찰조치를 엄격히 관철하고 인원과 환경에 대한 핵산선별 차수를 늘이며 봉금해제시 반드시 평가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농촌지역 방역지침과 “방역규정 20조”를 엄격히 관철하고 시와 구, 향진, 촌 4급 방역책임체계를 건립한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결합지역의 방역감독검사를 중점내용으로 삼고 강화한다. 농촌지역의 밀집성 활동을 엄하게 통제하고 진료소와 약국, 소형식탁 등 중점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비법경영을 엄하게 단속한다.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