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녕파, 교외양성기구 학비보험 추진해 학생들의 권익 보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18일 14:12
  기자가 녕파시정부 보도판공실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녕파는 교외양성기구 학생 선불학비 신용보험을 추진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양성기구에 학비를 선불할 때 자원으로 학비보험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사고 때문에 양성기구가 법률법규 혹은 양성봉사계약에 따라 선불한 학비의 잔액을 환급해주지 못하면 최고로 한 과목당 5000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한다.

  녕파시교육국 등 부문이 발표한 에 근거하면 이 보험종류는 정규적 양성기구에서 학습하면서 정규적 계약을 체결한 학생 혹은 그 보호자에게 적용되는데 정규적 선불비용 령수증이 있고 수업시간, 양성기한 등 정보들이 명확해야 한다. 이 보험종류는 학생 및 학부모가 수요에 따라 자원적으로 보험에 참가하는 것을 견지하는데 무릇 만 18세이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개인이라면 모두 학비보험의 보험참가자가 될 수 있고 보험참가자 혹은 그 자녀를 학비보험의 피보험인으로 할 수 있다.

  이 보험의 책임한도는 보험참가인이 실제로 지불한 선불학비의 금액이다. 단일 양성기구로 말할 때 보험참가자는 최저 책임한도가 1000원인 보험에 참가할 수 있는데 평균 매 과목의 책임한도는 5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보험기한은 최장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 보험기한이 시작되는 날 전에 위험이 발생하면 보험기구에서는 배상책임을 담당하지 않는다.이 통지에서는 보험기한내 교외양성기구에 파산신청이 발생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정을 접수했거나, 운영허가증 혹은 등록증서가 정지/취소되였거나, 교육 혹은 기타 행정부문이 학교운영 중단(영업중단)을 인정하는 등 사고가 발생해 법률법규 혹은 양성서비스계약의 약정에 따라 학생들의 남은 선불학비를 환불해주지 못하면 교육 혹은 기타 행정부문에서 서면조사 인정 발부, 중재기구 중재, 법원판결을 거쳐 피보힘인의 선불학비 손실에 대해 보험인이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배상을 책임지도록 한다고 명확히 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5375.html

  /인민넷 조문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내가 때리지 않았다" 김히어라, 학폭 당사자와 만나 '기억 정리' 완료

"내가 때리지 않았다" 김히어라, 학폭 당사자와 만나 '기억 정리' 완료

사진=나남뉴스 배우 김히어라가 학교폭력 당사자들과 만나 가해 의혹 기억 정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히어라 소속사 그램엔터테인먼트는 "김히어라가 지난해 불거진 일련의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과 만났다. 오랜 기억을 정리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BTS 이어 걸그룹 최초" 피프티피프티, 또 '음원 신기록' 2기 근황은?

"BTS 이어 걸그룹 최초" 피프티피프티, 또 '음원 신기록' 2기 근황은?

사진=나남뉴스 피프티 피프티의 대표곡 '큐피드' 트윈 버전이 글로벌 음원 플랫폼 '샤잠'에서 K팝 걸그룹 최초로 500만을 달성했다. 이는 K팝 여성 아티스트 가운데 최고이자 최초로 달성한 기록으로, 전체 K팝 그룹 중 500만을 달성한 아티스트는 유일하게 '방탄소년

안도현병원, 인성화 봉사로 시각장애인 진료의 길 밝혀

안도현병원, 인성화 봉사로 시각장애인 진료의 길 밝혀

최근, 안도현인민병원 의료진은 래원한 한 시각장애인 환자의 “눈”이 되여 전 과정을 동행하면서 인성화 봉사를 제공하여 환자의 진료과정을 가볍고도 즐겁게 따뜻이 해주어 특수환자와 사회의 찬양을 받고 있다. 현인민병원 중의과 양옥위의사는 이 환자가 본인과 같은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