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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 도시 호적제한 취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20일 14:24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비서장 조신흔은 19일 우리 나라 신형 도시화가 다그쳐 추진되고 도시구역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의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호적제한을 취소했으며 1억명이 넘는 농촌 이동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신흔은 이날 소집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월 정례 소식공개회에서 에서 확정한 주요 목표임무를 순조롭게 완성하고 상주인구 도시화률과 호적인구 도시화률이 안정적으로 향상되였으며 도시화 령역의 개혁 배당금과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첫째, 농업이동인구의 시민화효과가 뚜렷하다. 1억을 넘는 농업이동인구가 도시에서 호적을 올렸다. 호적을 올리지 못한 상주인구에 1억여장의 거주증을 발급했는데 거주증의 함금량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

  둘째, 도시화공간구도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 도시군은 전국 고품질발전을 이끄는 동력원이 되였고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3대 도시군의 국제경제력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도시규모 구조가 진일보 최적화되고 중심도시의 복사인솔작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였으며 일련의 중소도시를 신설하고 특대 진의 도시건설모식이 돌파를 거두었다.

  셋째, 도시건설의 질이 부단히 제고되였다.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각 류형의 판자촌 206만 9천세트를 개조, 착공했다. 지급 및 이상 도시지역의 오염된 수역 제거비률이 96%에 달하고 지급 및 이상 도시의 공기질 우량일수 비률이 87%로 높아졌다.

  넷째,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였다. 도시농촌융합발전 체제기제와 정책체계 상부설계를 기본적으로 확립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5650.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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