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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 《기업명칭 등록관리규정》 공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20일 14:30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개정후의 (이하 으로 략칭)을 공포했으며 올 3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된다.

  당중앙, 국무원은 ‘방관복’개혁 심화와 경영환경 최적화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기업명칭등록 관리제도개혁은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서 기업 설립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설립의 원가를 낮추며 시장활력을 더욱이 격발시키는 데 유리하다. 은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할 데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와 요구를 관철, 락착하고 기업이 자주적으로 기업명칭을 선택하는 권리를 충분하게 존중해주며 기업명칭자원을 더한층 방출하고 기업명칭 등록과정을 간편화하여 기업설립원가를 낮추며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량호한 시장질서를 수호하여 기업명칭 등록관리제도개혁에서 이양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으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

  은 총 26조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포괄된다. 첫째는 기업명칭 자주적 신청등록제도를 수립한다. 기업등록기관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기업명칭 자주적 신청등록의 구체적 요구를 명확히 한다. 신청은 기업명칭 신청등록시스템 혹은 기업등록기관봉사창구에 가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고 예정 명칭의 조회, 대비와 선별을 거쳐 규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선택하게 된다. 신청인은 자신의 기업명칭이 타인의 기업명칭과 근사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했을 때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지겠다고 승낙해야 한다.

  둘째는 기업명칭의 기본규범을 보완한다. 은 기업명칭의 기본요소와 구성규범을 보완하고 기업명칭에 대한 금지성 요구를 세분화했으며 외상투자기업, 기업부설기구, 기업집단명칭 등록규칙을 명확히 했다. 셋째는 기업명칭 분쟁처리기제를 구축했다. 기업은 다른 기업의 명칭이 본 기업 명칭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했다고 인정하면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침권 혐의가 있는 기업 등록을 취급해준 기업등록기관에 청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기업등록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뒤 중재를 설 수 있으며 중재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업등록기관은 응당 규정한 시간내에 행정결재를 내려야 한다. 넷째는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기업등록기관이 기업등록을 취급할 때 기업명칭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록해주지 않으며 아울러 서면으로 리유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기업이 이미 등록한 명칭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응당 적시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기타 단위 혹은 개인은 이미 등록한 기업명칭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기업등록기관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명칭을 리용하여 부정당경쟁 등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인민법원 혹은 기업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기업명칭을 응당 사용중지해야 한다고 인정하면 기업은 응당 규정한 시간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이 넘어도 취급하지 않을 경우 기업등록기관은 그 기업을 경영이상명단에 편입시킨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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