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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구 채권자위원회 사업규정, 시장주체 퇴출제도 보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21일 11:14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고 시장주체 퇴출기제를 보완하며 금융기구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회동하여 《금융기구 채권자위원회 사업규정을 발표할 데 관한 통지》를 제정하여 채권위원회 성원의 포괄범위를 확대시키고 채무규모가 비교적 크고 어려움이 존재하는 비금융채무기업, 3개 이상 채권, 관리를 소지한 자산관리제품을 갖고 있는 채권, 법에 따라 채권 수탁관리인으로 되는 은행보험기구와 증권선물기금 경영기구 등이 채권자위원회를 발기하고 설립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사업규정》은 채권자위원회는 ‘한 기업, 한가지 정책’의 방침에 따라 집단적으로 융자증가, 융자안정, 융자감소, 재편성 등 조치들을 연구할 수 있으며 채권 금융기구의 합력의 형성을 보장하고 적절하게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업규정》은 금융기구들에서 련합으로 금융채무상환을 기피하는 행위를 타격하는 것을 지지하고 시정조치를 거절하고 채택하지 않는 금융채무상환 기피기업에 대해서는 자률조직이 금융기구를 조직하여 그에 대해 신규 융자를 해주지 않고 정황에 따라 예치금융을 압축하는 등 조치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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