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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 도용한 입학행위 형사책임 짊어져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22일 15:28
  21일, 교육법 수정초안(이하 ‘초안’으로 략칭)이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5차 회의에 제출되여 최초로 심의를 받게 된다. 초안은 남의 이름을 도용한 입학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보완했고 교육공평을 수호하고 사회관심사에 응답했으며 남의 이름을 도용한 입학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더한층 명확히 했다. 남의 이름을 도용한 입학은 입학자격이 취소되고 1년에서 3년간 시험정지를 당하게 된다.

  초안은 총 5개 조항으로 주요하게 2018년 헌법수정안 규정과 전국교육대회 정신에 근거해 현행 교육법에서 교육 지도사상, 지위, 방침, 내용과 관련한 4가지 조항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짜자료 제공, 진상을 숨기는 등 사기수단을 통해 타인의 성명과 입학자격을 도용해 입학했을 경우 입학자격, 1~3년 국가교육시험자격을 취소하고 이미 학위와 학력증서를 취득했을 경우는 이를 철수하며 이미 공직자가 되였을 경우 법에 의해 면직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초안은 현행 교육법에서 규정한 ‘학생모집사업에서 사리사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생모집사업중 직권람용, 직책태만,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는 행위’로 수정했다. 이외 2가지 조항을 추가했는데 각각 남의 이름을 도용한 입학과 타인과 결탁하여 타인이 자신의 이름과 입학자격을 도용하도록 허락하고 대신입학하게 한 행위는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실시한 형법수정초안(11)에 따르면 남의 이름을 도용한 범죄행위를 조직, 지시하고 이에 참여한 국가기관 사업일군을 엄하게 다스린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사업일군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타인을 대신하여 고등학력 교육입학자격, 공무원합격자격, 취업안치대우를 획득한 행위가 기타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수죄병벌(数罪并罚)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5795.html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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