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에 통화시공안국은 중요한 통고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진일보로 강화하고 인구 류동이 가져다주는 전염병 전파 위험을 줄이며 전염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화시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의 요구에 좇아 통화시공안국 교통경찰지대는 1월 22일 14시부터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차량 관제 조치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1월 22일 14시부터 동창구역 범위내에서 아래 차량외 모든 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제한한다.
● 군용차, 경찰차, 구급, 소방, 긴급구조, 환경미화청결 등 특종 차량.
●샘플 송검(送檢), 의료구급, 방역물자 및 인원 운송, 관리 및 배치 지휘 등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 임무를 담당한 차량.
●출산 대기 임신부, 중병 치료 인원 운송 등 긴급 상황의 차량은 로면 현장 당직일군이 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에서 발표한 절차에 좇아 확인 후 조건에 부합되면 통행을 허용한다.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생산생활 보장 차량, 기타 사업 수요로 단위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차량.
따라서 교통경찰지대는 경찰들을 조직해 동창구 도로 순라 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르지 않고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법에 따라 단속하고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