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업무와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구역별, 단계별로 코로나19 위험지역의 인원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업무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며, 또한 당정기관, 기•사업체 직원들이 방역 요구를 착실히 실행하고 외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할빈시 코로나19방역업무지휘부는 아래와 같은 코로나 방역 주의사항을 발표한다.
첫째, 코로나19 위험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시민은 ‘엄격한 출입 관리’라는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불필요 시 거주지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위험지역 내 거주지 동네(마을)를 떠나 당정기관이나 기•사업체에 가서 근무해야 할 경우, 시민은 먼저 해당 직장에서 허가와 증명서를 발급받고, 거주지 동네(마을)의 심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7일 이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체온이 정상적이고 몸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방호를 잘 해야만 거주지를 떠나 출근할 수 있다.
셋째, 비준을 받고 출근하는 시민에 한해 ‘1대 1’ 관리 조치를 따라야 한다. 불필요 시, 직장 외 기타 공공장소에 가지 않고, 모임, 회식, 친척 방문도 하지 말아야 한다. 동네(마을) 사무소는 외출 인원에 대해 외출 기록, 건강 검진 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해당 직장도 방역 요구를 착실히 실행해야 한다. 외출 인원이 발열, 기침, 설사, 무기력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로 해당 직장과 거주지 동네사무소에 보고해야 하고 발열문진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넷째, 최소 단원으로 확정해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주자에 한해 외출을 금지한다. 건강코드가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주자에 한해 외출을 금지한다. 7일 이내 핵산감사 음성증명서가 없는 자에 한해 외출을 금지한다.
할빈시 코로나19방역업무지휘부 판공실 2021년 1월 24일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