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1일 통화시 동창구인민검찰원은 통화시 동창구 신참거리 원승품질생활방의 전염병 예방 퇴치 방해 안건에 대해 사전 개입하였다.
2021년 1월 12일 통화시에서 코로나 19 역정이 발생, 조사를 통해 이번 역정은 통화시 동창구 신참거리 원승품질생활방 업주 리모가 2021년 1월 9일 흑룡강적 인원 림모를 청해(림모, 코로나 19 무증상감염자, 통화시 역정 ‘0호 감염원’) 통화 동창구에서 본인의 제품 판매 선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장악했다. 통화시공안국 동창구분국은 2021년 1월 17일, 전염병 예방 퇴치 방해죄로 이 사건을 립안하고 정찰에 착수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통화시동창구인민검찰원은 정찰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할 증거 표준에 대해 정찰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채집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찰사업이 순리롭게 전개되도록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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