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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2월20일전까지 4가지 경우 핵산검사 료금 면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01일 12:08
지난 1월 31일 흑룡강성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흑룡강성 코로나19전염병 대책예방통제업무’ 제 71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흑룡강성 코로나19전염병 대책 령도지휘부판공실은 ‘음력설정부가 조직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수 핵산검사 중, 일부 사람의 료금을 림시 면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인쇄 발급하여 료금 면제 인원, 시간 및 관련 요구사항을 명백히 밝혔다.



  ‘통지’는 음력설 전후 정부가 조직한 핵삼검사 료금 면제자는 아래와 같다고 명시했다. 첫째, 전성 각급 정부가 조직하고 실시한 핵산검사인 바 관할 구역 내 상주 주민과 외국 국적을 가진 흑룡강성 거주자에 한해 핵산검사 료금을 림시 면제한다. 둘째, 전성 중·고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 핵산검사 료금을 림시 면제한다. 셋째, 기타 성의 중·고위험 지역에서 흑룡강성으로 온 후 자발적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자에 한해 핵산검사 료금을 림시 면제한다. 넷째, 외지에 나가 일하다가 귀향한 자에 한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신청할 경우 핵산검사 료금을 림시 면제한다.

  ‘통지’에서 각급 정부는 코로나19 핵삼검사 기구와 선별검사소를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선정하며 이를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핵산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현지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미리 예약해야 하며 질병통제센터가 통일적으로 배치한 후 검사를 받도록 한다. 각급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기구와 선별검사소는 인터넷 예약, 전화 예약 등 방식을 통해 민중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하며 집결로 인해 안전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통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과정 중 로인, 아동, 장애인, 임신부, 우대 군체, 흑룡강성 외출자가 핵삼검사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료금 림시 면제는 지난 1월 15일부터 실시했으며 마감일은 원칙상 2월 20일로 정해져 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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