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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새 규정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01일 14:18
  2021년2월부터 일련의 새 규정이 공식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살펴보자.

  01

  “정부감독조사사업조례”실시 정부 감독직책 리행 강화

  “정부감독조사사업조례”가 2021년2월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조례”는 정부의 감독 조사사업은 검사, 탐방, 비밀조사 등 방식을 취할수 있고 서한, 전화, 매체 등 경로를 통해 단서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온라인+감독조사”등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 감독조사사업은 감독조사 방안을 엄격히 따라야 하고 감독조사 범위를 마음대로 확장할 수 없으며 조사대상과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조사대상의 정상적인 사업을 간섭해서는 안되며 중복 감독조사와 다중 감독조사,월권 감독조사를 엄금한다. 조사대상과 종사자는 감독조사사업을 저애해서는 안되고 실정을 은닉하거나 허위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된다. 조사인원, 또는 단서를 제공하고 상황을 반영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위협, 타격, 보복, 모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02

  약국 의료보험 지정장소 편입 신청 가능 그러나 제한조건 있어

  국가의료보장국이 “의료기구 의료보장지정장소관리 잠정방법”과 “약국 의료보장지정장소관리 잠정방법”을 발표했다. 해당 두가지 “방법”은 2021년2월1일부터 실시된다.

  두가지 “방법”은 의료보장지정장소 편입을 신청하는 의료기구와 약국은 운행시간이 3개월이상이여야 하고 일정한 경영허가자격과 봉사제공인원 등 기본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보장처리기구의 평가 완성 시간은 3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03

  비보험기구 온라인 보험업무 전개 불가

  은행업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가 “온라인 보험업무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2021년2월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은 온라인 보험업무는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기구에서 전개해야 하고 기타 기구와 개인은 온라인 보험업무를 전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또 보험제품 상담 제공, 보험수속 대행, 보험비용 수금 대행 등 여러 비보험기구의 법의 틈을 노린 행위들을 렬거했다.



  04

  사용자 허가없이 계정 강제 팔로우 불가

  국가온라인정보판공실이 새로 개정한 “온라인 사용자 공중계정 정보봉사관리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2021년2월22일부터 실시된다.

  “규정”은 공중계정정보봉사 플랫폼은 공중계정 추천 팔로우 기제를 규범화 하고 사용자가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타 사용자의 공중계정을 팔로우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공중계정 생산경영자는 대가성 발표, 정보삭제 등 방식으로 불법 온라인감독, 경영사기, 재물갈취, 불법리익 도모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규정을 위반해 공중계정을 대량으로 신청하거나 비축하고 불법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05

  세관행정허가신청 온라인 처리 가능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허가관리방법”이 2021년2월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에 따르면 신청자는 세관행정허가처리창구에서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온라인플랫폼이나 서한, 사진 전송, 이메일 등 방식으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06

  직업보건기술봉사기구 관리방법 새 요구 제기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직업보건기술봉사기구 관리방법”이 2021년2월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은 직업보건기술봉사기구가 관련 기술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상응한 법률법규와 표준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기술봉사원시정보를 진실하게 기록함으로써 수치 정보의 래원을 추적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인정받은 직업보건기술봉사기구에 대해 자격인정기관은 자격인정 유효기내 최소 한차례 평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07

  직장인 직업건강 보장 고용단위 주체책임 져야

  2월1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장 직업위생 관리규정”은 직업병 예방치료에서 고용단위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규정은, 고용단위가 로동자와 로동계약을 맺을 때 사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 위험과 후과, 직업병 방호조치, 대우 등을 사실대로 로동자에게 알려야 하고 로동계약에 명확히 밝혀두어야 하며 숨기거나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고용단위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로동자는 직업병 위험이 있는 작업을 거부할 권력이 있고 고용단위는 이를 리유로 로동자와 맺은 로동게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고용단위는 국가직업보건표준에 부합되는 직업병 방호용품을 로동자에게 제공하고 돈과 물품으로 직업병 방호용품을 대체해서는 안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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