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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등 생물 정보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2.02일 14:55
▣ 백화상점, 풍경구, 아빠트단지, 오피스 빌딩 등 정도 부동하게 안면인식 기술 제멋대로 사용



얼마전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국내 ‘첫 안면인식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을 하면서 ‘안면인식’에 대한 화제가 재차 공중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근일 신경싱크탱크(新京智库)는 78가지 인기 APP에 대한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67가지 APP가 안면인식이 가능했는 데 이중의 46.27%의 APP가 안면인식과 관련된 명확한 사용 합의가 없었으며 안면인식 기능에 사용자 동의 청구도 없었다.

이외 신경싱크탱크의 조사를 거쳐 백화상점, 풍경구, 아빠트단지, 오피스 빌딩과 정부 기구에서도 정도 부동한 안면인식 기술을 제멋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67가지 인기 APP중 90% 안면인식 정보와 일반 정보 혼용



  1월 21일, 북경 조양구 모 아빠트단지 주민이 안면인식 시스템 통해 복도에 들어서고 있다.

상용 APP중 다수가 ‘안면인식’ 기능이 있었는데 대부분 안면인식 등록, 신분 인증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교류 APP는 안면인식 인증 시 사용자가 라이브방송 종사 자격이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게 했다. 금융류 APP는 안면인식 지불, 안면인식 계좌이체 등 기능을 제공했다.

신경싱크탱크는 치마이데이터(七麦数据)iphone설비 응용순위 APP 다운량에 따라 금융류, 생활류, 사교류, 출행 관광류, 전자상거래류, 사무류, 정무류 등 전 10대 인기 APP를 선택,〈2019 이동정무봉사발전보고〉에 따라 8개 지역의 정무 APP 도합 78가지 APP를 측정 대상으로 뽑았다. 측정은 APP 자체기능만 측정했으며 제3측 기능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상술한 APP 자체의 기능으로 삼지 않았다.

78가지 APP중에 11가지 APP가 안면인식 기능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사적비밀 조례중에도 안면인식과 관련된 정보가 없었다.

다음 안면인식을 지지하는 67가지 APP의 안면인식 용도, 사용방식, 사적비밀 정책, 데이터 저장방식 등에 대한 측정을 진행했다.

근 절반 APP 안면인식, ‘사용자 동의’ 청구 없다

검증방식의 선택에 대해 96%의 APP가 안면인식 인증을 지지하는 외에 사용자들은 비밀번호, 지문 등 기타 검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사용자가 만일 안면인식을 개통하면 97%의 APP는 ‘안면인식’ 기능 닫기를 지지하고 3%의 APP가 ‘안면인식’ 기능을 닫지 못하게 했으며 사용자들이 반드시 ‘안면인식’을 통해야 신분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안면인식의 사용 규범 면에서 67가지 APP가 사용전에 〈사적비밀 정책〉이 뜨고 사용자들이 ‘동의’를 클릭하면 〈사적비밀 정책〉내의 전부 내용을 열독함과 아울러 동의했음을 대표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적비밀 정책에는 왕왕 사용자 안면정보 채집 허용 등 생물인식 정보가 포함된다. 때문에 안면인식 기능을 재 개통할 경우 부분 APP는 사용자 동의 청구를 다시 하지 않아도 개통되도록 했다.

측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 67가지 APP중에 31가지 APP가 모두 이 처럼 조작하도록 했다. 즉 두번째 사용부터는 사용자 ‘동의’를 청구하는 절차가 없이 ‘클릭’만 하면 바로 안면인식 기능이 개통되게 했다.

67가지 APP중 2가지 만 안면 생물 정보 특수 보호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사적비밀 정책에서 안면인식 채집 등 정보가 포함되여있지만 95.52%의 APP가 사용자들에게 안면 정보 등 생물인식 정보가 채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지 않았으며 ‘안면정보’를 이름 등 일반 정보와 헛갈리게 했다.

례를 들면 중국건설은행 APP 〈사적비밀 정책〉의 정보 수집 내용에서 ‘우리 은행은 당신의 개인 기본 자료, 신분정보, 재산정보, 통신정보, 생물인식 정보, 휴대전화 번호, 서명정보를 수집해 전자은행 등록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만일 이런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 당신은 전자은행을 개통할 수 없으며 혹은 우리 은행의 봉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제기된다. 여기에서 은행은 생물인식 정보와 개인 기타 일반 정보를 병렬해 강제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저장과 보호면에서 2가지 APP가 안면 생물정보를 특수 보호 범위에 넣었으며 기타 65가지 APP는 모두 안면정보 보호를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넣었다.

풍경구, 전자화 승격 빌어 ‘안면인식’ 보급

신경싱크탱크는 안면인식 람용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에서 ‘어떤 지역에서 안면인식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가’는 선택문제가 있었는데 80%의 방문접수자가 ‘공공소비장소’라고 선택했다.

그러나 상업소비장소에서 ‘안면인식’ 사용이 추세로 되고 있다.

네티즌이 제공한 단서에 따르면 근일 호북성 양양시는 2021년부터 년정기입장권(年票)을 소지한 관광객들은 ‘안면인식’을 통해야 풍경구에 들어갈 수 있으며 관광 년정기입장권을 전자년입장권으로 바꾼다고 했다.

풍경구에서 왜 ‘안면인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양양관광 년정기입장권 판매회사의 사업일군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는 양양시 관광전자화를 보급하기 위해서이고 시스템을 승격시키면서 과거에 사용하던 카드를 ‘안면인식’ 방식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카드 대조가 ‘안면인식’ 보다 불편해서 바꾼다고 설명했다.

‘안면인식’을 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그는 “지금은 과도기이기에 카드를 살 수 있으나 나중에는 전부 ‘안면인식’ 통해 풍경구에 들어서게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인터넷으로 입장권을 사면 전자카드를 사야 하기에 반드시 개인의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는가에 대해 단독으로 전문 컴퓨터에 보관하며 3명 종업원이 사용자 정보 입력과 관리를 책임진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북경 고북수진, 서안의 진시황병마용, 섬서 화산 등 국내 65개의 유명 풍경구에서 AI ‘안면인식관광’ 항목을 가동했다.

2020년 10월까지의 기업조사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만 443개 기업의 이름, 제품, 브랜드, 경영 범위가 ‘안면인식’에 포함되여있다.

‘안면인식’ 아빠트관리의 지능 ‘표준’으로

일부 도시의 아빠트관리에서도 ‘안면인식’ 출입을 사용하는데 ‘지능 아빠트능관리’의 표준으로 되고 있다.

북경 금선남리 아빠트단지 일군에 따르면 지능 아빠트관리 요구에 의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설치하고 단지의 안전을 고려한 것도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출입카드는 쉽게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면인식’출입에 대해 적지 않은 주민들은 개인정보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시간을 더 들여 카드출입을 할 지언정 안면인식 출입은 하지 않겠다고 찍어 말한다.

‘정무 안면인식’에도 틈 생겨

근년래 각지에서는 정무 디지털화를 꾸준히 건설하고 있다. 원래는 편리를 제공하려고 한 것이지만 안면인식 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보장에서 뚜렷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28.81%의 방문접수자들이 정무처리에서 강제성 안면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까지 170개 도시에서 ‘안면인식’을 개통하여 개인소득세, 공적금 검색, 양로금 수취자격 인정, 교통규칙 위반 벌금 온라인납부 등 봉사를 개통했다.

이같은 봉사방식은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는외 온라인 봉사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고 작동고리에서 구멍이 생겨 재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광서 남영의 일부 업주들이 모 부동산중개소에 위탁하여 집을 팔기로 했는데 사기 혐의가 있다고 한다. ‘안면인식’ 시스템 사용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안면인식 기술을 람용하는 현상에 대해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인 설군은 “우리는 꼭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체제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기술준칙, 안정평가 준칙 혹은 기술 규범 등을 리용하여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신화사 / 편역: 홍옥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1-01/26/c_112702448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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