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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코로나19 환자 륙속 퇴원... 관찰 감시 관리는 계속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03일 11:12
  



2일, 흑룡강성인민정부 뉴스판공실이 '흑룡강성 코로나19 예방통제사업' 제73번째 뉴스브리핑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 통보 외에도 대중들이 관심하는 '코로나19 환자 치유 퇴원 상황'과 '수화시 격리 장소 건설 및 관리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류언성(刘彦诚) 흑룡강성보건위원회 2급 순시원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완치되여 퇴원한 후 격리관찰, 건강감측 및 회복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더 잘 수행하고자 성보건위가 《코로나19 환자 퇴원 관리 업무를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통지는 지정 병원들이 퇴원환자에 대한 후속 추적 방문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에 따라 지정 병원은 퇴원 환자 방문등록제도, 수첩을 제정하고, 퇴원환자와 퇴원고지서를 체결해야 하며 퇴원 후 주의사항을 상세히 고지하고 퇴원환자를 위한 건강회복 지도처방을 떼어주어 환자의 회복치료를 지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퇴원 2~4주의 재검진과 재검사 배치와 계획을 잘 작성해야 한다.

  환자는 퇴원 후 "14+14" 건강회복관리기에 들어간다. 즉 14일간 지정 회복병원에서 격리의학관찰을 거친 뒤 14일 재택건강감측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 퇴원 환자에 대한 2차례 재검진을 거쳐 환자가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격리의학관찰: 환자가 퇴원한 후 소속지 지정회복병원이 확진자 격리조건을 참조해 퇴원 환자에 대한 14일간 격리의학 관찰을 진행, 환자의 기본 건강 회복, 심리관여, 건강감측 등을 수행한다. 14일간의 의학관찰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격리관찰병원이 재검진 재검사 계획에 따라 1차 재검진을 진행한다. 격리 의학 관찰 해제 기준은 퇴원기준에 따른다. 재검진과 재검사를 거친 후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는 격리의학관찰을 해제하고 소속지 관리원칙에 따라 중점군체로서 거주지(촌)주민위원회 네트워크화 관리시스템에 포함된다.

  재택건강감측 : 격리의학관찰이 해제된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14일간 재택건강감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층 의료보건기관의 지도하에 자가건강감측을 진행해야 한다. 보살피는 인원의 수를 최소화하고 분찬식시를 하며 가족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손 위생과 일상 청결을 잘하며 외출을 삼가야 한다. 7일마다 한번씩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한다. 환자가 퇴원한 후 4주째 즉 재택 건강감측기가 만료될 때는 소속지 지정병원에 가서 제1차 재검진 재검사와 같은 기준으로 2차 재검진을 받아야 한다. 재검진 후 기준에 부합한 환자는 재택건강감측을 해제할 수 있다.

  회복치료배치: 퇴원 환자에 대해서는 시급 보건행정부서가 환자의 병세 급별, 기능장애 류형, 의료기관의 서비스 능력에 따라 건강회복기관을 분류하고 개인화 치료수단을 적용해 회복훈련과 심리관여를 전개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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