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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설 앞두고 당신의 사회보험 2가지 변화 발생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05일 14:38
  2021년 음력설을 앞두고 최근 사회보험에 일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주요하게 양로금, 의료보험과 관련이 있는바 퇴직인원과 보험참가인원들은 이에 주목해야 한다.

  여러 지역 2월달 사회보험 앞당겨 발급

  첫번째 변화는 양로금 발부시간과 관련이 있다.

  음력설휴가는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다. 2월달 사회보험 발급시간이 마침 휴가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북경, 상해, 천진, 해남 등 지역은 음력설전에 2월달 사회보험을 앞당겨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북경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4일 를 발부했는데 2월 15일과 16일 발급예정인 각항 양로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을 앞당겨 전부 2월 10일에 발급한다.

  천진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2월 15일, 20일에 발급예정인 양로금과 공상대우를 2월 6일(음력 12월 25일)에 앞당겨 전부 발급한다.

  상해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2월 9일-14일 발급예정인 도시와 농촌 양로금을 2월 9일에 미리 발급하고 2월 15일-25일에 발급예정인 도시와 농촌 기본양로금을 2월 10일에 앞당겨 전부 발급한다.

  일반진료비용 타성 직접결산 운행범위 확대

  두번째 변화는 의료보험과 관련된다.

  국가의료보험국은 최근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하달했다. 산서, 내몽골, 료녕, 길림, 흑룡강, 복건, 강서, 산동, 호북, 광서, 해남, 섬서, 녕하, 청해, 신강 15개 성, 자치구는 일반진료 성간 직접결산 시범성(자치구)로서 첫번째로 개통된 지역은 89개, 지정 의료보험기구는 663개이다.

  2월 1일부터 전국 총 27개 성(자치구, 직할시)은 국가 타지역 의료결산시스템에 의거해 통일적으로 일반진료(일반진료 만성질병 제외) 타성 직접결산 운산방식을 리용한다.

  기본의료보험 타지역 진료와 입원비용 직접결산 등록인원은 일반진료비용 직접결산서비스를 개통하고 별도로 등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기타 타지역 진료수요가 있는 인원들은 보험참가지역 진료관리요구에 따라 타지역 진료등록을 진행하고 상술한 시범지역 지정의료기구에서 병을 보일 때 규정에 따라 직접결산을 진행할 수 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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