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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예금인의 1만원 이하 저금 인출시 상속공증서 제출하지 않아도 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07일 10:59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사이트의 소식에 의하면 최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은 (이하 로 략칭>을 련합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에서는 이미 사망한 예금인의 제1순위 상속자(배우자, 자녀, 부모), 공증을 거친 유언에서 지정한 상속자 혹은 유증을 받은 자가 은행업 금융기구에 이미 사망한 예금인의 계좌내 저금 및 이 은행에서 발행한 비저축류 금융제품을 인출하려 할 경우, 잔액이 1만원 이하(1만원 포함)이면 상속공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 자료를 갖고 즉시 인출처리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지역 경제차이와 은행업 금융기구 사이의 차이를 고려해 은행업 금융기구가 5만원 이내에서 공증을 면제하고 인출할 수 있는 계좌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격려했다.

  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판공실발[2019]107호)의 기초에서 이미 사망한 예금인의 소액저금 인출수속을 가일층 간소화하여 군중들이 소액저금 상속에 편리를 도모해주었다.

  는 이미 사망한 예금인의 소액저금 인출절차는 기존의 '상속공증+은행심사'로부터 은행심사로 간소화했는데 위험을 통제하는 전제하에 일처리효과를 높일 수 있고 공증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어 군중들이 실제적인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다음 단계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은 관련 부문과의 소통협력을 계속하여 강화해 은행업 금융기구와 공안부문, 민정부문, 공증기구 등이 전 네트워크 확인조사기제를 구축, 보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은행업 금융기구의 심사능력을 높이고 저금 안전과 상속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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