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흑룡강성인민정부뉴스판공실은 ‘흑룡강성 코로나19 대응 방역업무’관련 제77차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성질병예방및통제센터 손외(孙巍) 부주임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핵산검사를 받아야하는지와 기타 관련 기자질문에 답변했다.
손외 부주임은은 흑룡강성 코로나19 대응 방역업무지도소조 지휘부 판공실의 ‘중점군체 코로나19핵산검사기술규범을 인쇄발급할데 관한 통지’와 ‘전성농촌지역 동, 춘계 코로나방역업무방안을 인쇄발급할데 관한 통지’의 요구에 따르면 ‘검사가 필요한 인원은 검사를 받는(应检尽检)’ 대상을 12부류로 확대하고 기타 사람들은 개인 필요에 따라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검사가 필요한 인원은 검사를 받는’ 조건에 부합되는인원은 다음과 같다.
1.밀접접촉자,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2.해외 입국인원;
3.국내 중, 고위험지역에서 우리 성에 들어오는 인원;
4.집중격리, 의학적 관찰 장소 근무인원;
5.발열진료소를 찾는 환자, 신규입원환자 및 간병인원;
6.의료기관 근무인원, 질병통제기관의 역학조사 참여 인원과 실험실 종사자;
7.항구검역인원과 국경검사인원;
8.공안, 사법, 행정, 감독관리장소 근무인원; 아동복지기관, 정신위생전문기관(정신위생복지기구), 양로기구 등 중점 장소 근무인원;
9.랭동랭장 콜드체인식품 업종 종사자;
10.대형농산물도매시장관리인원, 경영자, 화물운수종사자, 구매인원;
11.방역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지역사회 근무인원과기타 인원, 요금수취대청 등 서비스창구 근무인원;
12.현병원, 향진위생소의 신규입원환자와 간병인, 의료기관(현병원, 향진위생소, 촌위생실, 개체진료소)근무인원, 조사를 받아야하는 농촌거주 인원과 조사협조인원 등.
손외 부주임은 핵산검사업무를 강화하는 것은 방역에서 얻은 성과를 공고히하고 대중건강을 수호하는데 유리하며, 인원의 합리적인 류동에 유리하고 나아가 ‘외부 류입을 막고, 내부적인 재발생을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중점부류에 속하는 인원들은 자각적으로 핵산검사를 받아야하는 책임과 임무가 있다. 시민 모두 핵산검사 의식을 높이고 정부부문이 조직하는 핵산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검체 채취와 검사 등 방역조치를 잘 따름으로서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하게 방역하며, 위험적인 우환을 찾아내여 인민대중들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