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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제분야, 반독점지침 출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10일 11:23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7일 플랫폼경제분야에 관한 반독점지침을 제정 및 발표하여 반독점법 및 보조적 법규규정은 모든 업계에 적용되고 각 류형의 시장주체에 대해 차별없이 공평공정하게 대하는바 플랫폼경제분야 독점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여 플랫폼경제가 규범적이고 질서 있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하는데 취지를 두었다고 강조했다.

  사회 각측의 반영이 비교적 많은 '량자택일', '빅데터에 기반한 기존 고객 바가지 씌우기(大数据杀熟)' 등 열점문제에 대해 지침은 플랫폼경제분야의 시장지배지위 람용행위를 인정하려면 우선 관련 시장을 구분하여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개별적 정황에 근거해 시장의 지배지위를 람용하는 행위가 구성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지침은 경영자가 시장지배지위를 인정하거나 추정하는 평가요소를 상세하게 렬거했는데 여기에는 경영자의 시장점유률, 관련 시장 경쟁정황, 경영자의 시장통제능력, 경영자의 재력과 기술조건, 기타 경영자의 의존정돈, 시장진입 난이정도 등이 포함되였다. 동시에 지침은 시장지배지위를 람용하는 행위 표현형식을 하나씩 세분화했는데 례를 들면 불공정 가격행위, 원가보다 낮은 판매, 거래거부, 거래제한, 끼워팔기 혹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한 차별대우 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플랫폼경제분야 각 류형의 시장주체가 법에 따라 합규적으로 경영하도록 촉진했다.

  지침은 전문적인 장절을 내와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람용해 경쟁행위를 배제, 제한하는 데 대해 규정을 내리고 플랫폼경제분야에서 행정권력을 람용해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표현형식을 세분화했으며 관련 플랫폼경제분야 시장주체에 대해 경제활동 규정, 규범적 문건 등을 제정하여 공평한 경쟁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침은 플랫폼경제분야 반독점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데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목적성이 강한 제도규칙을 제공했고 반독점집법기구가 집법표준을 통일하고 집법투명도를 높여 각 류형 시장주체가 반독점법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심화하도록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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