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보험 의료,실업,산재 등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정이 있게 된다.
양로, 실업, 산재 세가지 사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게 되는데 이것은 2020년 코로나 19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관련부문에서 공동으로 출범한 림시성 지지정책이다. 이 정책은 2020년말에 이미 기한이 만료되였고 세가지 항목 사회보험비용는 2021년 1월 1일부터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징수를 회복한다. 그러나 전염병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부분적 기업의 부담이 비교적 클 것을 감안하여 실업보험, 산재보험료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하였는데 올해 4월말에 완료된 후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게 된다.
료해에 따르면 2021년말전으로 우리 나라는 사회보험카드 신청수령, 사회보장기능가동, 보충교환, 림시분실신고 등 봉사사항의 타성간 통일수속을 실현하게 된다. 사회보장카드의 사회보장번호, 성명 등 관건적인 정보는 이미 전국통독을 실현했고 현재 국가사회보험 공공봉사플랫폼을 통해 인터넷에서 기업종업원양로보험의 타성간 이전수속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타지역거주 퇴직인원은 안면인식을 통해 사회보험대우 자격인증을 마칠 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또 사회보험카드 인터넷 신청수령,보충교환을 한층 개통해 보험에 참가한 산재보험종업원들에게는 타지역 대우자격 인증, 타지역거주 신청, 타지역 진료비용결제 등 봉사를 차츰 제공하게 되며 류동인원의 인사서류 전달 “타지역 련합수속”등을 개통하게 된다.
이러할 경우 보험참가자들은 전국통일온라인봉사입구를 통해 타지역에서 사회보험카드를 신청수령, 보충교환할 수 있는바 카드발급지로 되돌아가 수속할 필요가 없게 된다.
2021년 새로운 1차성 산재보험금표준이 확정되였는데 《산재보험조례》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친족공양 무휼금과 1차적 산업재해사망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중 1차적 산업재해 사망보조금표준은 그 전해 전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에 달한다.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최신수치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도시진 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 3834원이므로 2021년도 1차적 산업재해사망 보조금표준은 43834원×20=87만 6680원으로 계산된다.
이밖에 15개 성, 자치구를 일반타성간 진찰(만성, 특정 중대질병진료 포함되지 않음)결제 시범점을 새로 늘였다.신규 시범성으로느 산서, 내몽골, 료녕, 길림, 흑룡강, 복건, 강서, 산동, 호북, 광서, 해남, 섬서, 청해, 녕하, 신강 등인데 전국적으로 이미 27개 성에서 타성간 진료비용결제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신화넷(편역: 김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