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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여러분의 사회보험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18일 11:04
  새해 새 기상, 올해 사회보험에는 의료, 실업, 산재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된 새 조정이 있다.

  실업보험, 산재보험료률 단계적 인하와 관련해 감면지지정책 2022년4월30일까지 연장

  양로, 실업, 산재 세가지 사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관계부문과 함께 내놓은 림시 지원책이다. 정책은 2020년말 만기되였고 3가지 사회보험료는 2021년1월1일부터 규정에 따라 정상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염병 위험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부분적 기업의 압력이 비교적 큰 것을 감안해 실업보험, 산재보험료률을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즉 올 4월말 정책 만기이후 1년 더 연장해 2022년4월30일까지 실시된다.

  2021년 년말까지 우리나라 사회보험카드 신청과 수령, 사회보험기능 가동, 교체, 림시 분실신고 등 봉사사항은 기타 성에서 처리 가능

  사회보험카드의 사회보장번호, 성명 등 관건 정보는 이미 전국 범위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당면 국가사회보험공중봉사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업 직원 양로보험 다성 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외지에 거주하는 퇴직인원은 안면인식으로 사회보장 대우자격인증을 완성할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다음 단계에서 사회보장카드 온라인 신청과 수령, 교체를 개통하고 보험에 가입한 산재피해 직원을 대상으로 타지대우자격인증, 타지거주신청, 타지진료결제 등 봉사를 개통하며 류동인원을 대상으로 인사자료이전 “다지역 합동처리” 등 봉사를 개통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국 통일 온라인 봉사입구를 통해 타지에서 사회보험카드를 신청, 수령하고 교체할 수 있어 더이상 카드발급지를 찾을 필요가 없다.

  2021년, 근무중 사망자 일차적 보조금 표준 확정

  “산재보험조례”규정에 따라 직원이 근무중에 사망할 경우 근친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과 부양가족 위로금, 일차적 사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중 근무중 사망 일차적 보조금은 지난해 전국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로 규정했다.

  국가통계국에서 공포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43834원이다. 때문에 2021년도 근무중 사망자 일차적 보조금 표준은 876680원이다.

  일반 외래진료비(만성, 특수질환 미포함) 다성 직결제 시점 15개 성과 자치구 추가

  새로 추가된 성과 자치구는 산서, 내몽골, 료녕, 길림, 흑룡강, 복건, 강서, 산동, 호북, 광서, 해남, 섬서, 청해, 녕하, 신강이다. 이로써 전국 진료비 다성 직결제 시운행 성과 자치구는 27개로 늘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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