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소식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동북진흥업무의 질적인 추진을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무원 동북지역 등 로후공업기지 진흥 지도소조 아래 동북진흥 성부련석락실추진업무기제를 건립한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업무기제를 건립할데 관한 통지를 내렸다.
업무기제의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다.
지도소조의 지도아래 당중앙, 국무원의 동북진흥결책을 추진하고 중대문제와 중대정책연구를 강화하며 동북진흥정책조치 보완건의를 제기한다.
동북진흥체제기제 혁신, 대외개방협력, 중대항목건설 등에서 해당부서의 지지 또는 동북3성 1구 협동배합의 문제를 해결한다.
동북진흥 중점정책, 중점업무, 중점항목 실시 진전상황 독촉과 검사를 강화하여 지도소조에 정기적으로 업무진전상황을 보고한다.
지도소조가 맡긴 기타 사항을 완수한다.
업무기제는 발전개혁위, 과기부, 공업과 정보화부, 재정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문화와 관광부, 인민은행, 국자위, 은보감회, 에너지국, 국방과공국, 림초국, 철도국, 민항국, 국철그룹, 개발은행 등 부문단위와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골자치구 및 대련시 인민정부로 구성되였으며 발전개혁위원회가 이끌도록 했다. 업무기제는 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가 소집인을 맡고 기타 성원단위 관계자들이 성원으로 된다. 업무기제 비서처는 각 성원단위 해당 사국 관계자들로 이루었으며 발전개혁위원회 지역경제사가 비서처의 일상업무를 맡는다.
각 성원단위는 직책에 따라 분공하고 동북진흥업무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하며 업무기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방과 부문단위의 련결과 부문단위사이의 소통을 강화시켜 동북진흥업무에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통지는 요구했다.
/흑룡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