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통지에 따르면 중점대학 학생모집 특별계획 실시지역내 빈곤현에서 빈곤해탈을 실시한후에도 2021년까지 여전히 관련정책을 향수할수 있다. 각지와 관련 대학교는 원서조건을 엄격히 하고 자격심사를 강화하며 모집절차를 최적화하는것으로 대학교 학생모집 특별계획정책의 실시를 확보하게 된다.
“대학교 학생모집 특별계획”을 “농촌지역 학생을 상대로 한 대학교 단독학생모집”이라고도 하는데 교육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위해 국가에서 실행하는 특혜정책을 말한다. 그 학생래원은 주로 산재지역, 빈곤지역, 민족지역의 현급 (현급시 포함) 이하 고급중학교내 성적이 훌륭하고 근면한 학생들이다.
“통지”는 대학교 입학기회의 공평보장기제를 보완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각지와 각 대학교는 교육부가 확정한 본과학생모집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학생모집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국가의 중서부지역 학생모집 협력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수험생규모와 학교운영조건, 졸업생 취업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후 늘어난 학생모집기회를 중서부지역과 수험생이 많은 성으로 돌림으로써 지역협동발전을 추진한다. 중앙부문 소속 대학교는 대상지역 학생모집비례를 엄격히 통제하고 학생명액을 합리하게 배정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고급중학교와 대학입시 등록정책사이의 접목을 강화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도시진출로무자와 기타 비호적 취업인원의 수행자녀들이 현지에서 대학입시를 볼수 있도록 확보한다. 그리고 대학입시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수험생의 호적, 학적과 실제 취학상황을 엄격히 심사하고 “대학입시를 위한 전학” 등 현상을 근본적으로 단속하고 학생모집질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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