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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3월 1일부터 이런 비용 취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22일 14:10
  수도세와 전기, 가스 비용 등에 대해 국가에서 새로운 정책 발표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수도세와 전기, 가스, 난방 비용을 규범화하여 업종의 질높은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 시장감독관리국, 국가동력자원국의 의견”을 전했다. 관련 의견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불합리한 수금항목 정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부분적 지역의 개설, 보수 등 봉사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최종 검수의 권력을 리용해 원자재 공급이나 계량번호 등을 지정하는 문제, 기업의 봉사의식이 약화되는 문제, 개설, 보수, 명의변경, 수금, 령수증 등 업무에서 편리를 제공하지 않거나 주기가 지나치게 긴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관련 불합리한 비용 취소

  물공급 기업과 그 산하의 업체가 사용자들을 상대로 수취하는 설치비용 등 취소

  준공 검수비용, 측량비용, 공사비용, 도면 제시 비용 등 여러가지 명목의 비용 취소

  전력공급기업과 그 산하, 위탁업체가 계량기 이동비용, 계량장치 배상비용, 환경검사비용, 고압전기 케이블 테스트비용, 저압전기 케이블 테스트 비용, 저압전기 계량 검사비용, 인터넷 자동화 비용, 배전실 검사비용 등을 취소한다.

  가스제공업체에서 건축구역내의 접속, 개통, 절선 등 비용을 취소하고 구역내 천연가스 계량기 시설 보수비용, 기한 완료후의 교체 비용을 취소한다.

  난방비용 수금부분에서는 개통비용, 집중관리 건설, 추가 비용 등을 취소한다. 건축구역내에서 사용자 자산에 속하는 열공급시설 검수, 관련 보수비용을 취소한다. 이밖에 신축 상품주택, 보장성주택 등 건축구역내 난방 수송관, 추가설비 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더는 수취하지 않는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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