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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첫 부류로 39개 행정처벌권 이양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25일 10:33
  흑룡강성은 '기층에서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처벌권과 행정허가권 업무를 전개할 데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첫 부류로 39개 집법권을 기층에 이양했다. 앞으로 향진과 가도에서는 나무를 파괴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락서하거나 그림을 새기거나 광고를 붙이는 등 행위에 대해 처벌하게 된다.

  39개 집법권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여 있는가?

  1.생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쌓아두거나 태울 경우 향진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2.프로젝트 공사단위에서 공사 과정에 생긴 건축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쌓아두는 행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과정에 생긴 고체페기물을 리용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향진가도는 처벌을 진행한다.

  3.건축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에 섞어 넣는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4.공사단위에서 공사 과정에 생긴 건축 쓰레기를 제때에 운반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5.위험한 페기물을 건축 쓰레기에 섞어 넣는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6.건축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7.규정에 따라 도시생활 쓰레기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8.신구 개발, 낡은 구역 재건, 주택아파트단지 개발건축 단위, 공항, 부두, 기차역, 공원, 상점 등의 공공시설, 장소의 경영관리단위들에서 도시생활 쓰레기 관리계획과 환경위행시설 기준에 따라 도시생활 쓰레기 수집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9.나무, 건축물, 구조물, 시정시설 및 지면에 함부로 분무도색하거나 그림을 새기거나 광고를 붙이는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10.여러 류형의 환경 위생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11.문앞 3가지 보장 제도와 주말 위생일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책임구역의 눈, 쓰레기 오염물, 오염된 얼음을 제때에 제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향진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12.비준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림시로 건설하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13.비준 내용을 따르지 않고 림시로 건설하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14.림시 건축물, 구조물이 비준기한을 넘긴 상황에서도 철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15.나무에 오르거나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나무가지를 꺾는 등 파괴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16.공사단위의 건축흙, 공사 페기물, 건축 쓰레기를 제때에 운반해 가지 않거나 밀페식 먼지방지망을 씌우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17.가금, 가축 사육으로 도시 이미지와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18.규정에 따라 얼음과 눈을 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운반하지 않는 행위, 도로, 광장 등 공공구역에 눈과 얼음, 액체를 뿌리는 행위, 눈더미에 쓰레기오염물을 버리는 행위, 관선 루수로 도로 우에 생긴 적빙을 규정요구에 따라 제거하지 않는 등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19.도로, 광장을 점해 경영성 수리, 세차를 진행하는 행위, 실내 세차 후 실외로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20.업주대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물업서비스기업에서 물업 관리용 주택의 용도를 함부로 바꾸는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21.물업 관리구역 내에서 계획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건축물과 공용시설의 용도를 함부로 바꾸는 행위, 물업 관리구역 내 도로, 장소를 함부로 점용 및 발굴하여 업주들의 공동 리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 물업 공용 부분, 공용 시설설비를 함부로 리용하여 경영을 하는 행위에 대해 향진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22.비준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도시 나무를 채벌하거나 박피하거나 뿌리를 뽑는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23.로천에서 곡식대, 락옆 등을 소각해 연기와 먼지오염이 초래되는 행위에 대해 향진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24.현지 인민정부에서 금지한 시간대와 구역에서 로천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나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행위에 대해 향진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25.재료를 싣고 부리는 과정에 밀페 혹은 분무 등 방식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통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향진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26.유연(油烟)을 배출하는 료식서비스업 경영자가 유연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 유연정화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유연정화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배출기준을 초월해 유연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향진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27.가금가축 양식 페기물 배출이 국가 혹은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기준이나 총량 통제 지표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28.가금가축 규모화 양식에 종사하면서 양식 과정에 생긴 가금가축분변 등 고체페기물을 제때에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리용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29.기본 농전보호구 표징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바꾸는 행위에 대해 향진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30.기본농전, 재배조건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31.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실내 인테리어 과정에 건축물, 구조물을 짓거나 주택 외부벽면을 함부로 바꾸거나 비중량감당외벽에 문이나 창문을 내는 행위에 대해 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32.토지 리용 총체 계획에 부합되고 불법 점유한 토지에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을 새로 짓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33.농민들이 집체로 소유한 토지의 사용권을 함부로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등 방식을 통해 비농업건설에 리용하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34.경작지 용도를 항부로 바꿔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전환하거나 경작지를 불법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35.동물과 동물제품을 싣기 전과 내린 후 운반도구를 제때에 청소하지 않거나 소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36.집체(개인)삼림을 몰래 채벌하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37.집체(개인)삼림을 함부로 채벌하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38.등록을 거치지 않고 유아를 제멋대로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향진가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39.불꽃놀이 폭죽 소매에 종사하는 경영자들이 불법생산, 경영한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 국가 기준규정에 따라 전문인원이 폭죽을 터뜨려야 하는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향진에서 처벌을 진행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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