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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최초의 류역보호 전문법률 장강보호법 3월 1일부터 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25일 11:18
  23일 오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장강보호법을 3월 1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관련 부문의 책임자와 함께 기자의 질문에 응답했다.

  장강보호법은 우리 나라 최초의 류역보호 전문법률로 장강류역의 생태환경보호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또 당과 국가 사업과 련관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전략과도 관련된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장강생태환경보호를 고도로 중시하여 장강보호법 중대립법임무를 제정할 데 대하여 제출했다.

  전국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법안실 1급 순시원 왕봉춘은 장강보호법의 실시는 습근평 총서기의 장강보호에 관한 중요지시 요구와 당중앙 중대 결책포치를 국가의지와 전사회의 행동준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강보호법은 장강이 직면한 뚜렷한 생태환경문제에 비추어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실천하고 생태우선, 록색발전을 관철하며 대보호를 하고 대개발을 하지 않는 등 리념요구를 공동으로 틀어쥐고 생태환경시스템 복구와 환경관리를 법에 의해 강화하여 장강류역 생태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다.” 왕봉춘은 말했다. 또한 장강보호에서 직면한 부문분할, 지역분할 등 체제와 기제 문제에 대해 계통관념을 견지하고 기획강화, 정책과 중대사항 통일관리를 강화하며 법률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장강보호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을 증강해야 한다.

  왕봉춘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장강경제벨트가 우리 나라 생태우선 록색발전의 주요전장으로 되게 하고 국내외 쌍순환 주동맥을 원활히 하며 경제 고품질발전을 이끄는 주력군으로 되게 해야 한다는 습근평 총서기의 지시요구와 당중앙 장강경제벨트 고품질발전 전략적 배치에 근거하여 장강보호법의 실시는 법에 따라 장강류역이 생태우선, 록색발전의 길을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것이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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