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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100가지 편민서비스조치 출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25일 15:21



  국가세무총국은 24일부터 2021년 ‘납세자와 비용납부인을 위한 서비스제공 즉 편민세무 봄바람행동’을 가동하여 납세자와 비용납부자의 막힘점, 난점, 통점 문제를 해결했다. 국가세무총국 부국장 임영발의 소개에 따르면 그중 출범한 10개 큰 류형의 100가지 편민서비스조치는 다음과 같이 귀납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첫째, 군중들의 수요에 빠르게 응답한다. 납세자가 가장 관심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곳으로부터 출발해 민의청취, 빠른 응답, 량질평가 3가지 9조항의 조치를 출범한다. 례하면 세수서비스상품을 설립해 납세자체험사기제 등을 발부한다.

  둘째, 우대정책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납세자가 가장 관심하는 우대정책으로부터 출발해 방식을 최적화하고 착지를 틀어쥐며 분석을 강화하는 3가지8조항의 조치를 출범한다. 례하면 세수우대정책 자료등록과 참조범위 수정 등이 포함된다.

  셋째, 취급을 편리하게 하고 체험을 최적화한다. 납세자의 가장 직관적인 세수체험으로부터 착수해 령수증 최적화, 신청 간소화, 네트워크 확장, 빠른 세금환불, 등록취소 간소화 6가지 25개 조치를 출범한다. 례하면 세무증명사항고지승낙제 등이 있다.

  넷째, 류형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제를 해결한다. 납세자 ‘개성화’ 수요로부터 착수해 특수군체 도움제공, 개인세수계산 최적화, 소형령세기업 발전 지지, 대형기업 서비스제공, 지역협동발전 촉진 5가지 25조항의 조치가 있다.

  다섯째, 온도 있는 법률집행과 권익수호를 실시한다. 세무부문의 유연한 집법으로부터 착수해 ‘최초 위반은 처벌하지 않고’ 유연한 집법을 추진하며 권익수호를 강화하는 3가지 6조항의 조치를 실시한다. 례하면 전국통일 ‘최초 위반은 처벌을 하지 않는’ 명세서 등이 있다.

  여섯째, 집법을 규범화하고 품질과 효과를 향상시킨다. 세무부문의 집법 규범으로부터 틀어쥐여 집법표준 통일, 절도 있는 집법행위 2가지 6조항의 조치를 출범한다. 례하면 ‘2추첨, 1공개’ 감독관리범위 등이 있다.

  일곱째, 정보의 상호교환과 자료의 간소화이다. 집법등록정보 동시공유, 데터기입범위 면제 통일관리를 확대하고 정보공유의 한가지 4조항의 조치를 출범한다. 례하면 납세기업 기업소득세 성간 정보공유 등을 추동한다.

  여덟째, 부문협력을 통해 련합취급을 촉진한다. 부문협력방면에서 혁신하여 협동관리 한가지 50조항의 조치를 출범한다. 례하면 사회보험 비용납부업무 ‘일청련반(一厅联办)’ 등을 추진한다.

  아홉째, 국제협력을 통해 상생을 추진한다. 협력상생 촉진을 통해 국내외 쌍순환 방면에서 모색하고 최적화 지침을 출범하며 왕래촉진, 부담감소, 절차 간소화 4가지 8조항의 조치를 출범한다. 례하면 순서별로 50건의 국적(지역) 세수지침 등을 승격하고 발부한다.

  열째, 성실한 납세를 격려한다. 성실한 납세를 격려하고 신용상실행동에 대해 처벌하며 세수준수로부터 착안해 최적화 기제를 출범하고 응용을 심화하는 2가지 4조항의 조치를 출범한다. 례하면 납세신용회복기제 심화 등이 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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