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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3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02일 11:17
  만물이 소생하는 3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영향 주는 일련의 새 규정들이 3월부터 시행된다. 형사책임 최소년령을 만 12세로 낮추고 인터넷 채용정보에는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되며 학생을 징계할 때 비평훈계는 할 수 있지만 상해를 끼치거나 모욕해서는 안된다… 법치에 온도가 있어야 사회가 더 진보할 수 있다.

  형사책임년령 관련 규정에 대해 조정

  형법 수정안(11)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미성년자 범죄, 전염병예방통제, 금융시장 란상 등 사회열점과 련관되였다.

  수정안은 형사책임 년령 관련 규정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는데 만 12세 이상, 만 14세 이하의 사람이 고의살인죄, 고의상해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특별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경위가 악렬할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비준과 추소를 거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채용정보에 차별적 내용 포함돼서는 안돼

  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가 인력자원봉사기구에 제공한 단위 기본정황, 채용인수, 채용조건, 고용류형, 사업내용, 사업조건, 사업지점, 기본로동보수 등 인터넷 채용정보는 마땅히 합법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민족, 종족, 성별, 종교신앙 등 면의 차별적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채용정보는 국가가 호적, 지역, 신분 등 면에서 설치한 인력자원 류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 징계시 비평, 훈계는 가능하나 상해를 입히거나 모욕해서는 안돼

  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칙에 근거하면 확실히 필요한 정황에서 학교, 교원은 학생이 불복종, 질서교란, 행위규범 상실, 위험성 존재, 권익침해 등 정형이 존재할 때 교육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에 근거해 규칙은 교육징계를 일반적 교육징계, 비교적 엄중한 교육징계와 엄중한 교육징계 세가지로 나눴다. 그중 엄중한 교육징계 대상은 규정과 규률을 위반하여 경위가 엄중하거나 영향이 악렬한 소학교 고급학년, 초중과 고중 단계의 학생이고 징계는 수업중단, 법치부교장 혹은 법치보도원 훈계, 전문인원 보도교정치료 등이 포함된다.

  체벌과 변칙적 체벌이 교육징계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은 실시를 금지하는 부당한 교육행위를 명확히 했는데 례를 들면 폭행, 바늘로 찌르기 등 방식으로 신체에 고통을 입히는 체벌, 정상한도를 초과한 벌 서기, 반복적인 베껴쓰기, 욕설 혹은 차별적, 모욕적 언행에 의한 학생의 인격존엄 침범 등이 포함된다.

  기업 '이름 짓기' 자주권 보다 강해져

  새로 수정한 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새 규정은 기업명칭의 사전확인비준제도를 기업명칭 자주적 신청제도로 고쳐 기업에 보다 큰 '이름 짓기' 자주권을 부여했다.

  새 규정이 실시된 후 등록기관이 사회를 향해 기업명칭을 공개하는 기본규칙은 기업이 신청시스템 혹은 서비스창구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출한 후 예정된 기업명칭에 대해 조회, 비교, 선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자신이 선택한 기업명칭에 대해 자주적 판단, 신청결정, 등록과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법에 따른 상응한 법률책임 담당을 약속해야 한다.

  토지경영권 류전 '밭에 곡식 심지 않는 행위' 엄금

  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경작직 보호와 량식안전을 둘러싸고 농촌 토지경영권 류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했다.

  방법은 토지경영권 류전은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리해 관계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상줘서는 안되고 농업종합생산능력과 농업생태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되며 도급토지의 소유권 성격 및 그 농업용도를 개변해서도 안되며 농가 농사에 사용되고 우선적으로 량식생산에 사용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경작지가 '비농업화'되는 것을 제지하고 경작지가 '비량식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우리 나라 첫번째 류역법률 장강 어머니강 전면적으로 보호

  장강보호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서 출범한 첫번째 류역법률이다.

  이 법률은 장강류역 경제사회발전은 마땅히 생태우선, 친환경발전을 견지해야 하고 대보호를 공동으로 틀어쥐고 대개발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장강보호는 마땅히 총괄조률, 과학적 계획, 혁신구동, 체계적 정돈을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률은 장강류역에 대한 물오염정리, 감독관리강도 강화, 총린 배출총량 효과적 통제, 도시와 농촌 오수 수집처리능력 향상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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